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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그러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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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동생과 저,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이 때 소유권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그러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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