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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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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던지,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상당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의 해지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가 "끝난 후"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되어 종료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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