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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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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전하였을 때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권에 우선하여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그러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정당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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