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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 2, 제1026조 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 2, 제1026조 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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