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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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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하는게 있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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