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조할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한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없나요. 증조할아버지를 살해할 당시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0) | 2023.06.14 |
---|---|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0) | 2023.06.14 |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첨부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6.14 |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시 얼마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0) | 2023.06.14 |
입목을 상속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율은 얼마인가요. (0) | 2023.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