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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이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남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인 자녀와 동순위로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제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시부모님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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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남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인 자녀와 동순위로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제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시부모님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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