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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와 종래의 친족관계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간 사람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양자를 간라고 하더라도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타인에게 일반 양자로 갔습니다. 이 경우 부모인 내가 먼저 죽더라도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와 종래의 친족관계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간 사람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양자를 간라고 하더라도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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