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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타방 배우자는 이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러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입양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취소하고 혹시라도 남편 재산이 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타방 배우자는 이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러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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