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안내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0) | 2023.06.15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6.15 |
죽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0) | 2023.06.15 |
계모자 사이에서도 상속이 인정되나요. (0) | 2023.06.15 |
태아도 상속능력이 있나요.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