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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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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는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고,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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