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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설일용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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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건설일용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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