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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급여 재원마련의 방법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 계산 문제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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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이경우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가요?
- 답변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급여 재원마련의 방법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 계산 문제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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