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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피로회복과 여가활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상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 중 휴일(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유리의 원칙상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보니 휴직기간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주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피로회복과 여가활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상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 중 휴일(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유리의 원칙상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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