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을 보니 휴직기간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주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3.06.16 |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6.16 |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6.15 |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