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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이 3회인 경우 월 10만원 감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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