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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지급 시 징계해고의 사유 별로 누진율을 달리 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법정퇴직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간 업무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지급 시 징계해고의 사유 별로 누진율을 달리 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법정퇴직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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