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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법사업인지의 판단에 있어 해당 종교단체가 행하는 종교행위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고, 해당 행위가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법 등 관련법에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적용부-5051,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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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종교단체에서 종사하는 자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불법사업인지의 판단에 있어 해당 종교단체가 행하는 종교행위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고, 해당 행위가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법 등 관련법에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적용부-5051,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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