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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을 따라야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221,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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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을 따라야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221,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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