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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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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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