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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7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원을 유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증의 목적물인 금원으로부터 나오는 예금 이자도 함께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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