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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험문제의 출제 등 특히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출입과 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 7조) 의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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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험의 시험 출제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 하며 출입과 통신을 금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시험문제의 출제 등 특히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출입과 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 7조) 의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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