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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지만, 법정기준이 아닌 다른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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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기준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지만, 법정기준이 아닌 다른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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