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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사업부 규정, 임금규정, 외근직 규정, 지사규정 등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 중 특정 사업장을 제외한다고 개정한 다음, 해당 특정사업장 적용대상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새로 제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사업장에만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사업부 규정, 임금규정, 외근직 규정, 지사규정 등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 중 특정 사업장을 제외한다고 개정한 다음, 해당 특정사업장 적용대상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새로 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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