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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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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이 야근을 하게 될 경우 법 위반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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