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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직을 함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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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직을 함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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