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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상실습생이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실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습비를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근로자와 같이 생산에 기여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이는 근로자이므로 실습비는 임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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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현상실습생이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실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습비를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근로자와 같이 생산에 기여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이는 근로자이므로 실습비는 임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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