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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4.11.24, 2013나6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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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4.11.24, 2013나6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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