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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전기사, 파출부, 가정부, 개인주택 관리인 등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고, 만일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가사사용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운전기사, 파출부, 가정부, 개인주택 관리인 등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고, 만일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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