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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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