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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근로자가 전출기업의 도산 등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노무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기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기업으로의 복직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기업에서 전출된 근로자입니다. 전출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가 어려워졌습니다. 원기업으로의 복직이 해당 사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전출근로자가 전출기업의 도산 등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노무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기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기업으로의 복직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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