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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속연수 23년이 된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휴가 1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이번 년도 연차 휴가 일수는 26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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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속연수 23년이 된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휴가 1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이번 년도 연차 휴가 일수는 26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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