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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특별법)이 우선 적용 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7급 공무원(일반 행정직)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특별법)이 우선 적용 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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