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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기때문에 양수인과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양수기업의 양수인과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기때문에 양수인과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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