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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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