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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일 2일만 근로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이 평일 2일만 심야에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일 2일만 근로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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