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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기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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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사이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답변
정기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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