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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근기68207-1875,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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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 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반납한 경우 반납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근기68207-1875,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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