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극 시 항공권 구입 등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국비용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극 시 항공권 구입 등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작은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6.22 |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0) | 2023.06.22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