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0) | 2023.06.22 |
---|---|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작은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귀국비용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6.22 |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