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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직접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입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직접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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