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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증명서”란 근로청소년의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 사용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증명서”란 근로청소년의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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