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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해 중 부상을 입어 쉬는 중에 급작스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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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해 중 부상을 입어 쉬는 중에 급작스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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