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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파견한 사장님이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견근로자인데, 그렇다면 저를 현장에 보낸 사장님이 파견사업주인가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파견한 사장님이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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