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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반횟수*위반자 수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반횟수*위반자 수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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