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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업무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2005.10.7)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과정에서 건강진단을 요청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 답변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업무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2005.10.7)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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