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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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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 장애인도 포함되나요
-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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