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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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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수위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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