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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이거나,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이거나,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또는 그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수리하는 보일러 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이거나,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이거나,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또는 그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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