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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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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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