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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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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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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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